근소세/최고 70% 경감

근소세/최고 70% 경감

입력 1996-12-16 00:00
수정 1996-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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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기준/월급여 96만원이하 면세

내년부터 매달 원천징수되는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가 96년에 비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급여액에 따라 최고 70% 경감된다.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현재 월급여액 88만원(연간 1천57만원)에서 96만원(연간 1천1백57만원)으로 높아진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매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를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을 계산한 표로 각 직장에서 매달 월급을 줄때 사용된다.원천징수된 세금과 연말에 각종 공제액 등을 감안해 확정되는 세금간에 차액이 생기면 정산받게 된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 세금부담액(본인을 포함한 4인 가족 기준)을 보면 월급여액이 1백만원일 경우 올해의 4천670원에서 내년에는 1천470원으로 68.5%(3천200원)가 줄어든다.

월급여액 1백50만원인 사람의 원천징수액은 2만5천980원에서 2만810원으로 19.9%(5천170원),2백만원인 사람은 7만5천710원에서 5만7천450원으로 24.1%(1만8천260원)가 각각 줄어든다.<오승호 기자>
1996-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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