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차익 없으면 양도세 부과못해”/대법 원심 파기

“실제차익 없으면 양도세 부과못해”/대법 원심 파기

입력 1996-12-14 00:00
수정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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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근거 과잉과세 제동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3일 김일한씨(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가 서울 개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자산을 양도했을 때 기준시가에 따라 부과한 세액이 실지 거래액에 의한 양도 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납세자가 자산의 실지 거래액을 신고하지 않았을때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냈던 납세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강동형 기자>

1996-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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