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2일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12년간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남파간첩 정수일 피고인(62)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징역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12-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86세 사미자, ‘60억’ 집 내놓고 실버타운 보러가더니…“마음 돌아섰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1571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