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입법화 철회 촉구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12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국회통과 방침에 항의,13일 하오 1시부터 4시간 동안 산하 300여 단위 사업장에서 벌이려던 시한부 총파업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방침은 여권 일각과 자민련 등 정치권과 재계,일부 노동계가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한부 총파업을 단행할 경우 내년부터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정부가 연내 노동법 국회통과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8일 이전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우득정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12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국회통과 방침에 항의,13일 하오 1시부터 4시간 동안 산하 300여 단위 사업장에서 벌이려던 시한부 총파업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방침은 여권 일각과 자민련 등 정치권과 재계,일부 노동계가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한부 총파업을 단행할 경우 내년부터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정부가 연내 노동법 국회통과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8일 이전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우득정 기자>
1996-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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