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언론사·대기업 제한적 참여 바람직”/국제경쟁력 고려,비보도채널 중심 허용을
위성방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비보도채널을 중심으로 대기업 및 언론사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이는 21세기 방송연구소(이사장 강용식)가 12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위성방송 정책의 방향모색」세미나에서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내용을 간추려 본다.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문기업이 방송이라는 강력한 미디어를 소유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고,자본의 논리에 따르는 대기업이 방송매체를 소유할 경우 자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공정한 여론선도 기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그러나 위성방송은 많은 투자가 요구되면서도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이다.따라서 국내 방송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미디어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비한 언론사의 참여를 고려하되 비보도채널을 중심으로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경우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이 매우 활발하다.대규모 조직과 설비·전문시스템·자본 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신문사의 뉴미디어 사업참여가 배제될 경우 장기적으로 신문사의 광고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신문사의 방송참여를 허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신문·방송의 교차소유나 대기업의 방송소유는 국내 미디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외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정책적 선택이기도 하다.
케이블TV도 마찬가지다.프로그램공급업자(PP)나 종합유선방송국(SO)이 위성방송 시장에 참여,새로운 사업활로를 개척하고 전체 방송산업 활성화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되 신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쟁적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채널배분 문제는 현재 12개로 돼있는 위성채널을 동시에 허가할 경우 프로그램 절대부족이나 방송질서의 급변 등으로 인한 기존 방송사의 반발이 예상된다.따라서 기존 방송사 3∼4개,신문사·대기업·종합유선방송국 3∼4개 등 모두 6∼8개 채널을 1차연도에 허가하고 나머지 3∼4개 채널은 방송·통신의 경계영역 서비스인 유료방송채널(원격유료교육채널·종교채널 등 스크램블 방식으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경우 유료채널은 「내로 캐스팅」(Narrow Casting)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익단체·학원·종교 등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위성방송 사업자 허가방법과 관련,KBS와 MBC는 허가절차를 생략하고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해 위성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은 독일·프랑스처럼 KBS 2개,MBC 2개 채널의 이원경쟁과 일본·영국 같이 KBS 2개,MBC 1개 채널의 일원경쟁 방안이 있다.EBS는 학교교육의 기능을 보충·심화하고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당연히 위성채널을 배분받아야 한다.그러나 SBS와 지역민방은 공정경쟁 측면에서 위성방송 진입이 허용돼야 하지만 특정 경영주체 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방송겸영을 감안,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허가방법은케이블TV나 지역민방 허가때처럼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하거나 신문협회 일임 혹은 입찰·경매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미리 제시된 기준에 합격된 자에게 위성방송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또 일본·영국처럼 정부는 최종책임과 관리만 맡고 허가과정은 방송위원회에 일임할 수도 있으며,다수 방송사업자가 한개 컨소시엄을 만들어 다수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정리=김재순 기자>
위성방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비보도채널을 중심으로 대기업 및 언론사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이는 21세기 방송연구소(이사장 강용식)가 12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위성방송 정책의 방향모색」세미나에서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내용을 간추려 본다.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문기업이 방송이라는 강력한 미디어를 소유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고,자본의 논리에 따르는 대기업이 방송매체를 소유할 경우 자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공정한 여론선도 기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그러나 위성방송은 많은 투자가 요구되면서도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이다.따라서 국내 방송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미디어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비한 언론사의 참여를 고려하되 비보도채널을 중심으로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경우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이 매우 활발하다.대규모 조직과 설비·전문시스템·자본 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신문사의 뉴미디어 사업참여가 배제될 경우 장기적으로 신문사의 광고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신문사의 방송참여를 허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신문·방송의 교차소유나 대기업의 방송소유는 국내 미디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외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정책적 선택이기도 하다.
케이블TV도 마찬가지다.프로그램공급업자(PP)나 종합유선방송국(SO)이 위성방송 시장에 참여,새로운 사업활로를 개척하고 전체 방송산업 활성화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되 신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쟁적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채널배분 문제는 현재 12개로 돼있는 위성채널을 동시에 허가할 경우 프로그램 절대부족이나 방송질서의 급변 등으로 인한 기존 방송사의 반발이 예상된다.따라서 기존 방송사 3∼4개,신문사·대기업·종합유선방송국 3∼4개 등 모두 6∼8개 채널을 1차연도에 허가하고 나머지 3∼4개 채널은 방송·통신의 경계영역 서비스인 유료방송채널(원격유료교육채널·종교채널 등 스크램블 방식으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경우 유료채널은 「내로 캐스팅」(Narrow Casting)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익단체·학원·종교 등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위성방송 사업자 허가방법과 관련,KBS와 MBC는 허가절차를 생략하고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해 위성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은 독일·프랑스처럼 KBS 2개,MBC 2개 채널의 이원경쟁과 일본·영국 같이 KBS 2개,MBC 1개 채널의 일원경쟁 방안이 있다.EBS는 학교교육의 기능을 보충·심화하고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당연히 위성채널을 배분받아야 한다.그러나 SBS와 지역민방은 공정경쟁 측면에서 위성방송 진입이 허용돼야 하지만 특정 경영주체 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방송겸영을 감안,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허가방법은케이블TV나 지역민방 허가때처럼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하거나 신문협회 일임 혹은 입찰·경매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미리 제시된 기준에 합격된 자에게 위성방송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또 일본·영국처럼 정부는 최종책임과 관리만 맡고 허가과정은 방송위원회에 일임할 수도 있으며,다수 방송사업자가 한개 컨소시엄을 만들어 다수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정리=김재순 기자>
1996-12-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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