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다.준법의지도 없고 보신주의에 급급한 이런 국회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 앞선다.아직도 구시대의 병폐를 청산못한 이런 국회가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창을 국민 앞에 얼마나 힘차게 열어 젖힐수 있을지 걱정이다.
최근 여야가 국회제도 개선특위에서 4개월간의 협상끝에 타결한 제도개선안은 한마디로 개혁의 후퇴요 개악이었다.특히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도록 하던 연좌제의 폐지는 정치권 스스로가 선거부정의 길을 튼 개악의 대표적 사례다.한때 개혁입법의 상징처럼 떠받들던 연좌제의 폐지로 여야는 보다 교묘하고 조직적인금력·탈법선거를 자행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셈이 되었다.
○제도개선 의지 전혀 없어
후원회의 무기명 기부금 상한액을 종전의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합의였다.선거운동의 형평성 시비를 낳았던 의정보고회,당원단합대회의 제한을 제도개선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것은 제도개선을 빙자하여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열을 올린 밀실담합이었음을 반증한다.검·경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신설했다는 검경총수의 퇴임후 당적보유금지는 헌법상의 정당선택자유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3부가 각각 3인씩 추천,모두 9명으로 구성된 현행 방송위원회의 위원수를 14명으로 늘리면서 사법부 추천몫을 몽땅 없앤 것은 삼권분립 같은 것을 안중에 두지 않은 오만한 처사다.더욱이 추천권을 행정부와 입법부 둘이서 7명씩 나눠갖기로 한 것은 입법권을 남용하여 제 밥그릇만 크게 만든 천박한 이기주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야당지도부는 이런 협상안의 처리를 예산안통과와 연계시켰고 여당은 이에 반대 한번 제대로 못한채 질질 끌려다닌 인상이다.그 바람에 새해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2일) 열흘이나 처리를 넘겼다.
예산안이 2일에 통과되건 12에 통과되건 정부의 새해예산 집행엔 큰 차질이 없다고 하나 예산안 처리시한이 헌법에 명기된 이상 그걸 준수해야 하는것이 국회의 도리다.법을 만드는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정부와 국민에게 법치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15대국회가 법에 명기된 개원일을 지키지 않고 원구성을 한달이나 지연시켰던 전과를 상기한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로 오명을 남기지 않을까 두렵다.
예산심의의 마지막 과정에서 들통난 예결위원들의 나눠먹기식 예산특혜배정도 청산해야할 구태다.여야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임을 망각하고 출신지역구를 위한 예산따기에만 혈안이 된다면 국민의 혈세는 누가 지켜줄 것이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누가 담당해야한단 말인가.
4·11 총선으로 탄생한 15대국회는 당초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다.활동기간이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여는 중요한 때인데다가 참신한 초선이 전체 의석의 48%나 차지했기 때문이다.사실 이들 신예들은 신선한 발상과 왕성한 활동을 벌여 의사당의 분위기 일신에 기여했다.국정감사를 위해 현장을 발로 뛰는 그들의 열의와 상임위에서 현안을 깊이있게 파고드는 그들의 진지한 자세는 15대국회의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했다.
○대권전략 맞물려구태 재연
그런데 이렇게 자질있는 선량들을 거느린 15대국회였지만 야당총재들의 대권전략에 휘말려 출범초부터 공전으로 삐거덕거리고 여야의 야합이나 양산하는 구태를 재연하게 된 것이다.15대국회의 지난 6개월을 되돌아 보면 신풍과 구태의 뚜렷한 교차가 발견된다.출범초의 개원파동과 최근의 예산안 처리 진통이 구태라면 그 사이의 돋보였던 진지한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은 신풍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야당의 지도부가 의정을 의원들의 자율에 맡겼을 때는 신풍이 일고 두김씨의 대권전략과 관련하여 당론이란 이름으로 의원들을 옥죄었을때는 고함·몸싸움·야합 등의 구태가 재연됐다는 사실이다.요즘 일본에서는 파격적인 행정개혁 방안으로 대장성 해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우리 국회가 잘되려면 의원들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오도하는 당 지도부를 아예 해체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봄직하다.물론 이 주장은 이치에 닿지 않는 궤변일 수 있다.그러나 자신의 대권추구를 위해 정당을 사당화하고 국회를 부속물로 전락시켜 의정의 질을 떨어뜨리는 당수들에겐 이처럼 따가운 경고도 없을 것이다.〈논설위원 실장〉
최근 여야가 국회제도 개선특위에서 4개월간의 협상끝에 타결한 제도개선안은 한마디로 개혁의 후퇴요 개악이었다.특히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도록 하던 연좌제의 폐지는 정치권 스스로가 선거부정의 길을 튼 개악의 대표적 사례다.한때 개혁입법의 상징처럼 떠받들던 연좌제의 폐지로 여야는 보다 교묘하고 조직적인금력·탈법선거를 자행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셈이 되었다.
○제도개선 의지 전혀 없어
후원회의 무기명 기부금 상한액을 종전의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합의였다.선거운동의 형평성 시비를 낳았던 의정보고회,당원단합대회의 제한을 제도개선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것은 제도개선을 빙자하여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열을 올린 밀실담합이었음을 반증한다.검·경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신설했다는 검경총수의 퇴임후 당적보유금지는 헌법상의 정당선택자유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3부가 각각 3인씩 추천,모두 9명으로 구성된 현행 방송위원회의 위원수를 14명으로 늘리면서 사법부 추천몫을 몽땅 없앤 것은 삼권분립 같은 것을 안중에 두지 않은 오만한 처사다.더욱이 추천권을 행정부와 입법부 둘이서 7명씩 나눠갖기로 한 것은 입법권을 남용하여 제 밥그릇만 크게 만든 천박한 이기주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야당지도부는 이런 협상안의 처리를 예산안통과와 연계시켰고 여당은 이에 반대 한번 제대로 못한채 질질 끌려다닌 인상이다.그 바람에 새해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2일) 열흘이나 처리를 넘겼다.
예산안이 2일에 통과되건 12에 통과되건 정부의 새해예산 집행엔 큰 차질이 없다고 하나 예산안 처리시한이 헌법에 명기된 이상 그걸 준수해야 하는것이 국회의 도리다.법을 만드는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정부와 국민에게 법치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15대국회가 법에 명기된 개원일을 지키지 않고 원구성을 한달이나 지연시켰던 전과를 상기한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로 오명을 남기지 않을까 두렵다.
예산심의의 마지막 과정에서 들통난 예결위원들의 나눠먹기식 예산특혜배정도 청산해야할 구태다.여야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임을 망각하고 출신지역구를 위한 예산따기에만 혈안이 된다면 국민의 혈세는 누가 지켜줄 것이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누가 담당해야한단 말인가.
4·11 총선으로 탄생한 15대국회는 당초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다.활동기간이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여는 중요한 때인데다가 참신한 초선이 전체 의석의 48%나 차지했기 때문이다.사실 이들 신예들은 신선한 발상과 왕성한 활동을 벌여 의사당의 분위기 일신에 기여했다.국정감사를 위해 현장을 발로 뛰는 그들의 열의와 상임위에서 현안을 깊이있게 파고드는 그들의 진지한 자세는 15대국회의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했다.
○대권전략 맞물려구태 재연
그런데 이렇게 자질있는 선량들을 거느린 15대국회였지만 야당총재들의 대권전략에 휘말려 출범초부터 공전으로 삐거덕거리고 여야의 야합이나 양산하는 구태를 재연하게 된 것이다.15대국회의 지난 6개월을 되돌아 보면 신풍과 구태의 뚜렷한 교차가 발견된다.출범초의 개원파동과 최근의 예산안 처리 진통이 구태라면 그 사이의 돋보였던 진지한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은 신풍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야당의 지도부가 의정을 의원들의 자율에 맡겼을 때는 신풍이 일고 두김씨의 대권전략과 관련하여 당론이란 이름으로 의원들을 옥죄었을때는 고함·몸싸움·야합 등의 구태가 재연됐다는 사실이다.요즘 일본에서는 파격적인 행정개혁 방안으로 대장성 해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우리 국회가 잘되려면 의원들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오도하는 당 지도부를 아예 해체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봄직하다.물론 이 주장은 이치에 닿지 않는 궤변일 수 있다.그러나 자신의 대권추구를 위해 정당을 사당화하고 국회를 부속물로 전락시켜 의정의 질을 떨어뜨리는 당수들에겐 이처럼 따가운 경고도 없을 것이다.〈논설위원 실장〉
1996-12-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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