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증여취소­재증여 쇄도/주가하락도 큰 영향

대주주 증여취소­재증여 쇄도/주가하락도 큰 영향

입력 1996-12-13 00:00
수정 199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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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훈 회장 등 새세법 시행전 절세최대화 겨냥

증여세율과 증여취소기간을 대폭 강화한 개정세법 시행을 앞두고 대주주의 증여취소 및 재증여가 줄을 잇고 있다.

1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조중훈한진그룹회장은 지난 9월23일 네 아들에게 증여한 대한항공주식 3백40만주(시가 5백71억2천만원)와 한진주식 30만주(51억6천만원)등 총 6백22억8천만원상당의 주식증여를 지난 9일 취소했다고 11일 신고했다.

증여당시 대한항공과 한진의 주가는 각각 1만6천800원과 1만7천200원이었으며 증여취소일인 9일 주가는 1만3천300원,1만5천700원으로 3천500원과 1천500원씩 떨어졌다.증권업계에서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봐가며 상승조짐이 보이기 직전에 주식을 재증여,증여세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제일제당의 대주주이며 이맹희씨의 부인인 손복남씨는 지난달 11일 제일제당주식 30만주(1백25억여원상당)를 아들인 이 회사 상무 이재현씨에게 증여했다 25일 취소한 뒤 하루만인 26일 재증여했다.손씨의 재증여로 이씨는 3억원의 증여세를 덜 내게 됐다.

해태유업 민병헌 사장도 아들 정기씨(36)에게 올 1월5일 3만주를 증여했다 취소,3월7일 5만주를 재증여했다.두달 사이에 주가는 700원 떨어졌다.또 영창악기 김재섭 회장은 지난 2월13일과 22일 아들 재용씨에게 이 회사주식 10만주 32억2천만원어치를 증여했다 취소한 뒤 3월8일 다시 증여,1억3천만원의 증여세를 절세했다.



연말에 증여→취소→재증여가 쇄도하고 있는 것은 내년 1월부터 개정상속세법이 시행되면 증여취소가능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며 세율도 10억원이상 40% 및 50억원이상 45%로 오르고 평가방법도 증여당시 주가에서 3개월 평균가로 바뀌어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김균미 기자>
1996-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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