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157개로 확대/재경원,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 157개로 확대/재경원,내년부터

입력 1996-12-13 00:00
수정 199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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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지원비율도 대폭 정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예산 및 관리체계가 대폭 개편된다.국고보조 대상사업이 크게 늘어나며 복잡하게 돼 있는 사업별 국고보조비율(기준보조율체제)도 대폭 정비돼 간소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예산 및 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키로 한 것은 국고보조 대상사업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과 맞춰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주의를 강화,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재경원은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정률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사업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현행 38개 유형에서 7개 유형으로 대폭 단순화하기로 했다.

7개 유형의 기준보조율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은 80%와 100% ▲중간적인 성격은 30%,50%,70% ▲지방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은 20%와 40% 중에서 적용된다.예컨대 기준보조율이 80%고 사업비가 1백억원일 경우 해당 지자체는 8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받게 된다.

재경원은 또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수도 현행 115개에서 157개로 대폭 늘렸다.이 가운데 100%의 기준보조율이 적용돼 사업비 전액이 국고로 보조되는 사업은 침수지 배수개선,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일반여권 발급,농업용수개발을 위한 암반관정,산림 병해충방제 약제대,지방병무행정 지원,지표수 보강 농업용수개발 등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매년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지자체에 예산내용을 통지토록 의무화했다.<오승호 기자>
1996-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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