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나눠먹기 청산해야(사설)

예산 나눠먹기 청산해야(사설)

입력 1996-12-12 00:00
수정 199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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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의 여야의원이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작업과정에서 1인당 최고 10억원까지의 지역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켜줘야 할 국회의원이 본령을 망각하고 예산배정을 주머니돈 쓰듯이 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다시는 이런 예산심의권 남용이 없도록 국회는 엄중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보도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번에 소속위원으로부터 출신지역구의 민원성 사업을 위한 희망예산액을 최고 10억원까지 제출받아 이를 계수조정작업에 반영했다고 한다.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남용한 예산의 탈법적인 특혜배정이 위원회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우리는 국회의장이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예산심의때 의원이 경쟁적으로 지역구사업을 챙기고 정당도 당리당략에 따라 「텃밭」의 대형사업 예산확보에 열을 올린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강변할지 모른다.그러나 그건 잘못된 관행이요 청산해야 할 구태임을 알아야 한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구체적 표현이므로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해서 국가예산의 왜곡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제한된 재원으로 국리민복을 극대화하자면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합리적으로 배분·책정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세금 나눠먹기 흥정판에 지나지 않는다.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지켜주는 파수꾼이어야 한다.

밀실흥정에 의한 예산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우리는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공개운영을 촉구하는 바다.예산안을 최종확정하는 이 소위에서의 여야협의 및 심의내용이 속기되고 회의장이 공개된다면 최소한 지금과 같은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은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의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다룰 때는 지역대표로서보다 국민대표로서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1996-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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