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제재조항이 신설돼 금융기관이 사전에 경영의 건전성을 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또 정부가 인수·합병(M&A)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대상에서 특수은행 및 농·수·축협은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광화문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원이 낸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도입되는 조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 임원의 경우 해당 감독기관의 건의를 받아 주총을 통해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할수 있게 했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10일 광화문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원이 낸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도입되는 조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 임원의 경우 해당 감독기관의 건의를 받아 주총을 통해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할수 있게 했다.<오승호 기자>
1996-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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