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처리」 정치권에 전운

「노동법 처리」 정치권에 전운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2-10 00:00
수정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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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회기내 처리” 속전속결에 무게/야 3당­“연내엔 불가” 강행땐 실력저지

노동관련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신한국당이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9일 잰걸음을 시작한 데 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신한국당◁

노동법 회기내 처리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 모색에 나섰다.9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서청원 원내총무에게 촉박한 일정을 고려한 원내비상전략을,이상득 정책위의장에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당론결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각각 지시했다.이와 별도로 총무단은 하순봉 수석부총무주재로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가졌다.논의의 초점은 폐회일인 18일까지 9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방안에 모아졌다.

신한국당은 야권이 끝내 반대할 때는 강행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우선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가 여야의원 각 9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어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다.의장 직권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야권이 기립표결에 반대하며 실력저지에 나설 때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이런 제약요인 때문에 신한국당은 각 대화채널을 총동원,일단 야권과의 합의도출에 승부를 건다는 생각이다.상임위 심의는 물론 공청회를 열어 야권주장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문제 등에 있어서 야권의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방안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이런 대화노력이 허사로 끝날 것에 대비한 특단의 원내전략도 함께 세운다는 방침이다.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노동법 개정의 당위성을 여론에 적극 호소,야권을 압박하는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야권◁

국민회의와 자민련,민주당 등 야3당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노동법 개정안의 「연내처리 불가」로 당론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김대중 총재 주재로 열린 긴급 당무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안 회기내 처리불가,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노사 합의에 의한 노동법 개정 ▲국제적 기준의 노동법 개정 ▲중기소기업 특수성 고려 등의 5개 원칙을 추인했다.그러나 여권이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실력저지」키로 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연내처리 저지와 내년 임시국회 처리로 당론을 정했다.안택수 대변인은 『개정안을 졸속으로 만들어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지 말고 시간을 갖고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장광근 부대변인도 『노동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개악으로 후퇴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진경호·오일만 기자>
1996-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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