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환경특구」 지정/당정 추진

팔당·대청호 「환경특구」 지정/당정 추진

입력 1996-12-08 00:00
수정 199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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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등 인근 11개 시·군은 규제완화

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수도권 상수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팔당·대청 인근 반경 40㎞정도의 지역을 「상수원 보호지역」으로,팔당·대청호 지역을 「환경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팔당·대청호 광역상수원 수질개선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확정했다.

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팔당·대청호 인근지역은 기존 자연권 보존지역으로 남겨두고 이들 구역을 제외한 경기 안성 등 11개 시·군지역은 기존 자연권지역에서 성장권역으로 전환,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법안에서 팔당·대청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원수공급자와 수혜자가 판매금액 3%수준에서 부담하고 이 지역 토지소유자가 수질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생업에 지장이 있을때 관할관청에 토지 매수를 청구토록 했다.

1996-1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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