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 재계가 먼저 수용을(사설)

새 노동법 재계가 먼저 수용을(사설)

입력 1996-12-07 00:00
수정 199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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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려는 일대 「구국의 결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노동제도개선은 절대절명의 경제과제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계가 노동관련 제도와 규범의 일대 혁신(복수노조 허용·제3자 개입·노조의 정치참여)이 『기업존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소위 3금허용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 오래다.이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의 기업이 존폐의 위기에 있지는 않다.

경제계는 이번 3제(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대체근로제) 허용 등으로 악성분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정리해고제는 노조력을 약화시키고 대체근로제는 파업을 무력화시키며,변형근로제는 임금비용부담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노동계가 임금삭감과 대량실업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경제계는 이번 노동법 개정에 따른 손익여부에 강한 집착을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그러한 대승적 사고와 자세야말로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경제계는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다』고 강조하지 말고 『근로자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노사 공동운명체적 인식 아래 정부의 개정 노동법안을 먼저 수용하기 바란다.경제계는 현재까지 강경자세가 노사관계를 오리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제계가 솔선해서 노동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경제계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자 복지향상에 온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1996-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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