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비오사이드/“인체 무해” 결론/소주첨가 규제않기로

스테비오사이드/“인체 무해” 결론/소주첨가 규제않기로

입력 1996-12-06 00:00
수정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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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소주첨가물인 스테비오사이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스테비오사이드를 현행 주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주첨가물에서 제외시키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5일 『스테비오사이드의 소주첨가물 사용중지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인체 유·무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려달라는 협조요청을 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스테비오사이드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는 지난달 중순 『국민건강상 인체에의 유·무해여부가 판정될 때까지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는 공문을 재경원에 보냈었다.<오승호 기자>

1996-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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