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은 4일 재산세·주민세·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를 납세자의 은행계좌에서 시·군·구청의 모계좌로 일괄자동이체해 주는 「지방세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우선 5일 강원도 철원군과 농협을 통한 지방세 자동이체서비스를 시작한 뒤 전국 273개 시·군·구청 단위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건승 기자>
데이콤은 우선 5일 강원도 철원군과 농협을 통한 지방세 자동이체서비스를 시작한 뒤 전국 273개 시·군·구청 단위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건승 기자>
1996-1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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