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종안을 보고/김종태 서울대 경영대학장(특별기고)

정부의 최종안을 보고/김종태 서울대 경영대학장(특별기고)

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6-12-04 00:00
수정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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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은 경제회생 위한 용단

진통을 거듭해왔던 노동관계법 개정이 3일 정부의 최종안으로 확정되었다.그동안 개정안의 주요쟁점이었던 이른바 3금·3제,즉 「3금지」인 제3자개입금지,복수노조금지,정치활동금지와 「3제」인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중 파견근로제만 제외하고 모두 확정되었다.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상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하였다.

○「삼금·삼제」 합리적으로 수용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노동과 노사관계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차원의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경제,기술,사회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노동환경이 종래와는 달리 형성되고 노사관계도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다.특히 경제적 측면의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은 노동상품의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급박한 상황이다.따라서 노동수요측인 사용자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위하여 3제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한것이고,이에 정부가 단안을 내린 것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근로자파견제도입을 제외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대신에 대체고용제허용의 문을 열어준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대체고용제」 허용한건 다행

정부가 이번에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를 기업경영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히 도입하기로 한 것은 경제난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리해고제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신기술,신공정의 도입과 산업구조 변경,생산규모 축소 등을 폭넓게 인정,불가피할 경우 기업이 인원정리와 인건비부담완화를 통해 경영의 숨통을 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산업민주화의 사회적 정의차원에서 노동의 참여를 높이고 최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국제노동기구(ILO)진출에 따라 요구되는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계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측이 주장해온 「3금」해제를 단위사업장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교원·공무원단결권 유예 등 미진한 측면도 있으나 일단 노사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용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밖에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는 조합비상한선 폐지,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업무조사권 폐지,공익사업 및 직권중재대상 축소,노동위제도 개선,자유출퇴근·재량근로제의 도입 등 나름대로 의미있는 대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노동환경의 많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고비용구조 개선 주목적

늦게나마 정부가 이와 같이 개정안을 확정지은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우선 그것이 옳은 선택이냐 아니냐 하는 시비를 떠나서 노사관계 정책당사로서의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늦게나마 단안을 내린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노사 양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해오면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할때는 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기도 하였다.왜냐하면 노동관계법 개정은 어느나라든지 정부와 정당의 강력한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개혁의 의지와 행동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과 역사가 잘 말해주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을 한꺼번에 손질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던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일쯤 국회로 넘겨지게 된다.

○정부·정당 합심 성과 기대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법개정이 과연 정부의 의지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국회에서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며 정부와 정당이 합심하며 이해집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럴때 노동관계법 개정의 취지대로 경제의 성장과 삶의 질향상도 가시적인 성과를 낳을 것이다.
1996-12-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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