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참나무통 소주」/광고에 부분 시정령

진로 「참나무통 소주」/광고에 부분 시정령

입력 1996-12-04 00:00
수정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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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 등 용어 사용못해

앞으로 진로의 「참나무통 맑은소주」광고 가운데 『참나무통 맑은소주는∼순쌀로 빚은 증류식 소주원액을 참나무통에서 1년이상 숙성했습니다』,『소주의 개념을 바꾼 숙성소주,숙성소주이기에…』,『순쌀로 빚어 증류한 뒤 참나무통에서 365일 숙성시킨 원액을 블렌딩하여…』라는 표현과 깨어진 참나무통 그림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그러나 참나무통 맑은소주라는 상표명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수…』,『70년 축적된 진로의 양조기술로 빚었다』라는 표현은 쓸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참나무통 맑은소주 광고에 대해 이같이 부분시정명령을 내렸다.

두산경월의 「청산리 벽계수」광고 중 『토종꿀을 사용하여』라는 표현은 시정권고조치를 받았고,보해양조의 「김삿갓」광고중 『천연벌꿀을 100% 사용했다』는 표현은 무혐의 처리됐다.

1996-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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