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제 살리는 처방”/야 “여론 외면 졸속안”/각당 노사의식 사안별 뚜렷한 입장 못밝혀/노동운동가 출신 의원 당론떠나 사견 피력/복수노조 허용안엔 국민회의자민련 이견
정부가 3일 내놓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신한국당은 대체로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지만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는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사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졸속안」이라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강조했다.그러나 사안별로는 노사 양쪽을 의식,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기존의 당론대로 국민회의는 찬성,자민련은 반대한다는 일면만 비쳤다.또 환경노동위 소속인 노동운동가 출신의원들은 당의 입장과는 별도로 사견을 피력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신한국당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으며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노사 양측에 불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하던 신한국당 김문수 의원은 『명예퇴직 등으로 근로자들의 심리가 불안한 가운데 해고를 입법화하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며 『노측의 양해를 구하는 공청회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같은 기류를 감안해서인지 김철 대변인도 『회기내 강행처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만 노사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방용석 의원은 『대체근로제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은 전면 반대한다고 말했다.조성준 의원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파견근무제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장 출신인 박상규 부총재는 제3자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노사 요구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입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으며 이긍규 환경노동위원장도 『공청회를 열 여유도 없이 허겁지겁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회기내 처리불가를 강조했다.<백문일 기자>
정부가 3일 내놓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신한국당은 대체로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지만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는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사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졸속안」이라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강조했다.그러나 사안별로는 노사 양쪽을 의식,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기존의 당론대로 국민회의는 찬성,자민련은 반대한다는 일면만 비쳤다.또 환경노동위 소속인 노동운동가 출신의원들은 당의 입장과는 별도로 사견을 피력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신한국당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으며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노사 양측에 불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하던 신한국당 김문수 의원은 『명예퇴직 등으로 근로자들의 심리가 불안한 가운데 해고를 입법화하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며 『노측의 양해를 구하는 공청회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같은 기류를 감안해서인지 김철 대변인도 『회기내 강행처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만 노사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방용석 의원은 『대체근로제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은 전면 반대한다고 말했다.조성준 의원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파견근무제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장 출신인 박상규 부총재는 제3자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노사 요구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입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으며 이긍규 환경노동위원장도 『공청회를 열 여유도 없이 허겁지겁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회기내 처리불가를 강조했다.<백문일 기자>
1996-1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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