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보도로 볼수없어”/서울지법
서울지법 홍기종 판사는 2일 검찰이 「청와대,북한에 밀가루 5천t 제공」이라는 기사를 쓴 주간지 「시사저널」 경제부 이교관기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이기자를 석방했다.
홍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기자의 보도행위가 진실하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은 인정되나 보도내용이 대북 식량지원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홍판사는 또 『이기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취재차 출국했던 중국에서 자진귀국하는 등 신분상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판사는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수행하는 언론매체의 보도가 공공의 진지한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곧 공공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보도자가 악의로 매도하지 않았다면 보도자 처벌에 대한 공권력 개입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형사5부(이종왕 부장검사)는 이날 이기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은호 기자>
서울지법 홍기종 판사는 2일 검찰이 「청와대,북한에 밀가루 5천t 제공」이라는 기사를 쓴 주간지 「시사저널」 경제부 이교관기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이기자를 석방했다.
홍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기자의 보도행위가 진실하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은 인정되나 보도내용이 대북 식량지원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홍판사는 또 『이기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취재차 출국했던 중국에서 자진귀국하는 등 신분상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판사는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수행하는 언론매체의 보도가 공공의 진지한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곧 공공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보도자가 악의로 매도하지 않았다면 보도자 처벌에 대한 공권력 개입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형사5부(이종왕 부장검사)는 이날 이기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은호 기자>
1996-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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