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제」 1년 연기/대법원,인원부족 이유

「예비판사제」 1년 연기/대법원,인원부족 이유

입력 1996-12-03 00:00
수정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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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일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한 예비 판사제를 판사 부족 등의 이유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등으로 영장 전담판사가 40명 가량 필요한 데다 사건의 폭주로 모두 80명의 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예비 판사제 도입을 1년 연기하고 내년 2월1일자로 신규 판사를 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가 부족한 법원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편법으로 신규 판사를 임용해 예비 판사제를 연기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강동형 기자>

1996-1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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