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등 4대 거대공기업/소수주주권 부여 추진

한통 등 4대 거대공기업/소수주주권 부여 추진

입력 1996-12-03 00:00
수정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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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전 자율권 확대… 전문경영인 독주막게/정부,연내 특별법안 마련

정부는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4대 거대 공기업에 대해 상장 이전이라도 현행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소수 주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들 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전 단계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 등 경영혁신을 위한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일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에서 밝혔듯이 한국통신 등 4대 공기업의 경우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장선출 방식을 바꾸는 등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대신 전문 경영인의 독주나 횡포를 막을 제도적인 견제장치를 두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한국통신 등의 주주들에게 소수 주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4개 공기업에만 적용될 별도의 특별법안에 이같은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특별법안을 마련,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4대 공기업의 소수 주주권 부여 지분율을 향후 이들 공기업의 정부지분 매각시 적용할 1인당 지분소유 한도와 맞춰 정할 계획이다.4대 공기업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수 주주권 등의 행사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우선해 적용된다.

한편 재경원은 4대 공기업의 전문 경영인체제 구축을 위해 사장선출 방식 개선 이외에 정부의 규제 및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경영평가시 기업특성에 따라 민간기업의 동일업종과 비교하는 경영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 중이다.

▷소수주주권이란◁

상장법인의 개별 주식 보유자가 연합해 5% 이상 지분을 확보할 경우 불법행위를 한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 청구권,주총소집 청구권,회사의 서류·장부열람 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내년부터는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지분율이 사안에 따라 1∼3%로 완화된다.<오승호 기자>
1996-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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