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어획쿼터 위반국에 벌금

참치 어획쿼터 위반국에 벌금

입력 1996-12-03 00:00
수정 1996-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나마 등 3국 대상/보존계획 이행 촉구

【워싱턴 로이터 연합】 대서양 참치보존을 위한 국제위원회(ICCAT)는 회원국들이 벨리즈·온두라스·파나마로부터 푸른 지느러미참치 보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푸른 지느러미참치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한 미국관리가 2일 밝혔다.

지난해 비회원국인 이들 3국에 대해 참치남획에 대한 경고조치를 내렸던 ICCAT는 최근 스페인의 산 세바스티안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또 트리니나드토바고에 대해 황새치 어획을 자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추가 경고하는 한편 회원국이 어획쿼터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국이 수출하는 푸른 지느러미참치의 대부분은 전세계 소비량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는 일본으로 수출된다.

1996-12-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