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진경호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진경호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1-30 00:00
수정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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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쟁이 한창이다.국회 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검찰·경찰 중립화니 정치자금법 개선이니 하는 것들을 도마위에 올려 놓고 아귀다툼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실타래처럼 얽히고 꼬인 쟁점들 가운데서 여야는 유독 한 대목에서만은 의기투합해 있다.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선거운동관계자가 일정이상 형량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도록 한 「연좌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통합선거법은 지난 94년 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국민회의의 원류인 민주당이 『돈 안들고 깨끗한 선거를 이룩하자』며 제정한 법이다.「선거사범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종전 3개월이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연장하고 연좌제까지 도입했다.이를 두고 여야는 「개혁입법」이라며 자화자찬했었다.한 정권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여야는 이를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

「개혁입법」을 개선(?)하려는 여야의 설명은 이렇다.『정부의 야당표적수사에 악용되고 있다』(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정국안정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연좌제는 행위주체가 처벌받는 행위책임주의의 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신한국당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일면 일리가 있는 말이다.경위야 어떻든 지난 4·11총선후 개원국회가 야당의 표적수사시비로 지연되는 빌미를 제공했고 사법부는 「연좌제」때문에 선거사범 판결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까지 강요받은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여야가 이런 합의를 이끌어 낸 과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선 수십개에 이르는 쟁점들 사이에 슬쩍 끼워넣어 해치우는 식의 행태는 공당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정말 시정해야 할 폐단이 있다면 당사자인 자신들이 아닌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었어야 한다.공청회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지방자치시대가 열린 뒤로 지금 이 사회는 온갖 님비현상(집단이기주의)으로 열병을 앓고 있다.숱한 쟁점들을 제쳐놓고 여야가 선거법개정에 대해서만 한 목소리를 낸다면 이 역시 국민들에게는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로비쳐질 뿐이다.

1996-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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