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건설업회계처리 기준을 개정,앞으로 건설회사들은 건설공사에 따른 수익을 1년이 넘는 장기공사는 공사의 실제 진행률에 따라 나눠 회계처리하고 1년 이하의 단기공사는 완성기준으로 한번만 장부에 계상토록 했다.지금까지는 장·단기공사 모두 해당업체가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단기공사의 경우 12월 결산인 건설업체가 7월에 착공한 공사를 다음해 6월에 완공하면 지금까지는 완공연도에 한차례 매출로 잡거나 또는 진행률에 따라 2개 연도에 걸쳐 나누어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완공연도에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김균미 기자>
이에 따라 단기공사의 경우 12월 결산인 건설업체가 7월에 착공한 공사를 다음해 6월에 완공하면 지금까지는 완공연도에 한차례 매출로 잡거나 또는 진행률에 따라 2개 연도에 걸쳐 나누어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완공연도에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김균미 기자>
1996-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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