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정부안 주요 내용

노동관계법 정부안 주요 내용

입력 1996-11-30 00:00
수정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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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노조와 합의」대신 「대표와 협의」케/변형근로­「주58시간 4주 단위」 사측 요구 수용/복수노조­「상급」 내년 허용… 단위노조 5년 유예/3자개입­원칙적 허용… 운동권 등 개입 못하게

이수성 국무총리가 2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정리해고제=노동계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한정한 89년의 대법원 판례로 입법화하되 절차요건으로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와의 합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반면 경영계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91년 판례대로 기술적·경제적·구조적 요인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정부는 법논리상 최신 판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측면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91년 판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기로 했다.다만 해고회피 노력으로 해고 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노조와의 합의 대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변형근로제=노동계와 노개위 공익위원 최종 수정안은 주48시간 한도의 2주 단위 변형근로제(격주 휴무제)였으나 노동시장의 탄력성 확보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계가 요구한 주 56시간 한도의 4주 단위 변형근로제를 수용했다.다만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부칙에 사용자의 임금보전 의무를 규정하기로 했다.

◇파견근로제=내년 중 실태를 조사한 뒤 개별입법 형태로 파견근로제를 도입키로 하고 2차 개혁과제로 넘겼다.

◇복수노조=전면 허용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계속 금지를 요구하는 경영계의 요구를 절충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일부 충족시키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다.내년부터 우선 상급단체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단위 사업장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전면 허용토록 했다.다만 단위 사업장에 대한 복수노조 허용조건으로 현재 사용자가 부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2002년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조합비에서 충당토록 했다.공익위원들은 당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시기를 3년 후로 주장하다가 최종 수정안으로2차 개혁과제로 넘기자고 제시했다.

◇제3자 개입금지=노동계는 전면 삭제를,경영계는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조항을 삭제하되 국내 노동현실을 감안,「직접적 근로관계를 맺지 않는 자는 분규를 선동·조종·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전면 삭제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내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

◇교원의 단결권 보장=노동계는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결성을 요구했으나교육부는 2차 개혁과제로 넘길 것을 주장했다.정부는 「직원단체」 형태의 단결권 보장 방안을 시안으로 마련했으나 29일 이수성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부안을 보고한 뒤 제동이 걸렸다.따라서 교원의 단결권 보장문제는 2차 개혁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단결권=노동계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공익위원들은 2차 개혁과제로 넘길 것을 주장했다.정부는 안보상황과 공무원 단결권 보장으로 인한 충격 등을 감안,2차 개혁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노조대표에게 협약체결권 부여=지금까지는 노조대표에게 교섭권만 주어졌으나 협약체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노조대표는 노조의 찬반투표에 상관없이 사용자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파업기간 중 임금문제=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문제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노조가 이를 이유로 쟁의를 하면 불법쟁의로 처벌받게 된다.사실상 「무노동무임금」원칙이 법제화되는 셈이다.물론 노사가 협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상관없다.노동계는 이를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했다.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노동계는 파업기간 중 동일 사업장 내 대체근로는 물론 신규 하도급 및 채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동일 사업장 내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신규 하도급은 금지하는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우득정 기자>
1996-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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