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정리해고제 도입·교원 단결협의권 유보
내년부터 1주 56시간 한도의 4주일 단위 변형근로제가 도입된다.또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뿐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경쟁력의 회복 또는 증강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적 이유와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의해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된다.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한 91년 대법원의 판례가 법제화되는 것이다.〈관련기사 4면〉
김영삼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을 이수성국무총리로보터 보고받았다.
정부는 당초 30일 상오 노사관계개혁추진위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소집과 발표시기를 내주초로 늦추었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교원들에게 단결권과 제한적인 협의권을 주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으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교원단결권보장은 2차 개혁과제로 넘긴다는 방침이며 이를 30일 관계장관이 한번 더 모여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과 함께 근로자 재산형성특별법을 제정,근로자 재산증식 및 자녀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되 해고남발에 따른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해고회피 노력 ▲정리해고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파업기간중 임금지급문제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사실상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법제화했다.
복수노조문제와 관련,내년부터 상급단체(산별연맹,총연맹)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전제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오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설립을 허용키로 했다.다만 복수노조허용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2년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처벌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제3자개입 금지조항은 삭제하되 이념단체나 운동권 등 불순단체나 개인은 불법 분규를 선동·조정·참가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두기로 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조합원 자격인정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인정시한을 현행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때까지」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쟁의기간중에는 동일사업장의 근로자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신규채용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7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보장문제는 남북분단이라는 안보현실 등을 감안,2차 개혁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5∼6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뒤 다음달 7일쯤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우득정 기자>
내년부터 1주 56시간 한도의 4주일 단위 변형근로제가 도입된다.또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뿐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경쟁력의 회복 또는 증강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적 이유와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의해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된다.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한 91년 대법원의 판례가 법제화되는 것이다.〈관련기사 4면〉
김영삼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을 이수성국무총리로보터 보고받았다.
정부는 당초 30일 상오 노사관계개혁추진위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소집과 발표시기를 내주초로 늦추었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교원들에게 단결권과 제한적인 협의권을 주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으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교원단결권보장은 2차 개혁과제로 넘긴다는 방침이며 이를 30일 관계장관이 한번 더 모여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과 함께 근로자 재산형성특별법을 제정,근로자 재산증식 및 자녀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되 해고남발에 따른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해고회피 노력 ▲정리해고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파업기간중 임금지급문제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사실상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법제화했다.
복수노조문제와 관련,내년부터 상급단체(산별연맹,총연맹)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전제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오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설립을 허용키로 했다.다만 복수노조허용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2년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처벌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제3자개입 금지조항은 삭제하되 이념단체나 운동권 등 불순단체나 개인은 불법 분규를 선동·조정·참가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두기로 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조합원 자격인정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인정시한을 현행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때까지」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쟁의기간중에는 동일사업장의 근로자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신규채용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7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보장문제는 남북분단이라는 안보현실 등을 감안,2차 개혁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5∼6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뒤 다음달 7일쯤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우득정 기자>
1996-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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