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공소시효 축소/여야,「연좌제」도 폐지

선거사범 공소시효 축소/여야,「연좌제」도 폐지

입력 1996-11-29 00:00
수정 199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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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통합선거법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고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이 후보를 당선무효로 만들 수 있는 「연좌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원장은 28일 비공개로 열린 신한국당 당무회의에서 그동안 4자회담에서 이뤄진 여야간 중간합의내용을 이같이 보고했다고 김철 대변인이 전했다.<양승현 기자>

1996-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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