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물질 관리 “구멍”/노출기준 초과·배출시설 미비

발암성물질 관리 “구멍”/노출기준 초과·배출시설 미비

입력 1996-11-28 00:00
수정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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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개 취급사업장 무더기 적발

석면·벤젠 등 18종의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839개 사업장 대부분이 발암성물질의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무더기로 입건,보건개선계획 명령,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노동부는 27일 이들 사업장에 대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7.5%인 818개 사업장이 배출기준 초과 또는 시설미비 등으로 형사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울산의 태광산업·부산의 한일화학 등 34개 사업장은 발암물질 노출기준을 초과했다.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을 내리는 한편 2회 연속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보건진단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우득정 기자>

1996-1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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