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변칙증여」 과세 강화/재경위 세법소위 개정안

「재벌 변칙증여」 과세 강화/재경위 세법소위 개정안

입력 1996-11-28 00:00
수정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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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예탁금 비과세」 2년 연장

대주주들이 전환사채 등 주식거래를 이용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는 행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강화된다.

또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미분양 주택의 취득시한이 올 연말에서 내년으로,농·수·축협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은 올 연말에서 98년말로 각각 연장되며 97년 7월부터는 배합사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회 재경위는 27일 세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등을 이같이 고쳐 29일 열릴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재경위는 양도세 특례세율(20%)이 적용되고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을 당초 올 12월 말에서 97년 12월 말로 연장했다.

강화된 증여세 과세방안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환사채(CB·취득후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의 취득가액과 취득당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과세토록 했다.또 ▲법인간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얻는 이익 ▲실권된 주식을 대주주에게 재배정해 얻는 이익 ▲비상장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도 증여로 간주,과세키로 했다.



이밖에 91년 12월 이전에 농지소유자가 올 연말까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에 한해 양도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돼있는 제도도 수정,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면제시한을 98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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