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유통 합법화/북 제주군 전국 처음/내년 도견장 2곳 유치

개고기 유통 합법화/북 제주군 전국 처음/내년 도견장 2곳 유치

입력 1996-11-27 00:00
수정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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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북제주군이 전국 처음으로 개고기 유통을 합법화 했다.

북제군은 개고기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춰 위생적으로 도축을 할 수 있는 도견장을 내년 동·서부지역에 1군데씩 2군데를 유치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또 오물과 오폐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비로 2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1996-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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