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해제미끼 2억8천만원 가로채/감사원직원 사칭 40대구속

지명수배 해제미끼 2억8천만원 가로채/감사원직원 사칭 40대구속

입력 1996-11-27 00:00
수정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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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검사 정석우)는 26일 윤석일씨(48·무직·서울 강남구 대치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이모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으로 속이고 『경찰 고위층에게 압력을 넣어 수배를 해제시켜 주겠다』면서 대가로 2억8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김경운 기자>

1996-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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