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병이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치료중인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씨(46·구속)에게 형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25일 『진행성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장씨가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서울구치소에 석방지시를 내렸다』며 『장씨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으며,건강이 호전되면 다시 주거지제한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25일 『진행성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장씨가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서울구치소에 석방지시를 내렸다』며 『장씨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으며,건강이 호전되면 다시 주거지제한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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