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앞두고 사망땐 명예퇴직금 지급해야”/서울고법

“명퇴 앞두고 사망땐 명예퇴직금 지급해야”/서울고법

입력 1996-11-26 00:00
수정 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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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퇴직금외 추가지급 판결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통상 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25일 이구웅씨(사망당시 55세) 유족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낸 희망(명예)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심(통상퇴직금 1억1천300만원만 지급)을 깨고 『공사는 이씨 유족에게 통상퇴직금외에 8천5백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면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가 명예퇴직예정일 전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이미 요건을 갖춘 명예퇴직대상으로 확정돼 있던 만큼 공사측은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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