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넷 남기고 남편죽자 상속대지 임의매각 탕진/시어머니 돈 빼내 가출
남편이 숨진 뒤 자식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에게 「친권상실」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병현)는 22일 전덕중씨(74·울산시 남구 신정동)가 며느리 구모씨(38)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소송 결심공판에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구씨의 친권을 박탈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93년 아들이 사망한 뒤 구씨가 4명의 손자들과 함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대지 247㎡를 상속 받았으나 임의로 매각해 탕진하고 지난 1월에는 전씨 명의 예금통장에서 1천2백만원을 빼내 가출하자 손자들을 대신해 친권상실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울산=이용호 기자>
남편이 숨진 뒤 자식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에게 「친권상실」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병현)는 22일 전덕중씨(74·울산시 남구 신정동)가 며느리 구모씨(38)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소송 결심공판에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구씨의 친권을 박탈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93년 아들이 사망한 뒤 구씨가 4명의 손자들과 함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대지 247㎡를 상속 받았으나 임의로 매각해 탕진하고 지난 1월에는 전씨 명의 예금통장에서 1천2백만원을 빼내 가출하자 손자들을 대신해 친권상실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울산=이용호 기자>
1996-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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