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전문대 100%·대학 50∼70%로
교육부는 20일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들의 교수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장경험자의 경력인정비율을 크게 높이는 내용으로 「교수자격인정 심사준칙」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경력 인정비율이 전문대의 경우 기존의 50∼70%에서 100%로,개방대는 50%에서 학과·전공의 특성을 고려해 대학장이 100%까지,대학은 50∼70%로 높아진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체의 차별 인정제를 폐지,전문대는 대기업 100%·중소기업 50%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100%,대학은 대기업 50%·중소기업 0%에서 모두 50%씩 인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초등학교 교사근무경력도 40∼70%,유치원 교사근무경력은 50∼70% 인정하도록 했다.<박홍기 기자>
교육부는 20일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들의 교수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장경험자의 경력인정비율을 크게 높이는 내용으로 「교수자격인정 심사준칙」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경력 인정비율이 전문대의 경우 기존의 50∼70%에서 100%로,개방대는 50%에서 학과·전공의 특성을 고려해 대학장이 100%까지,대학은 50∼70%로 높아진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체의 차별 인정제를 폐지,전문대는 대기업 100%·중소기업 50%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100%,대학은 대기업 50%·중소기업 0%에서 모두 50%씩 인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초등학교 교사근무경력도 40∼70%,유치원 교사근무경력은 50∼70% 인정하도록 했다.<박홍기 기자>
1996-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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