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초로 예정했던 정유사주유소간 석유류직거래 시행을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또 석유정제업자의 저장·비축의무량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20일 하오 경제차관회의에 상정 예정인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유사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도 주유소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예고내용을 바꿔 직거래 허용시기를 1년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통상산업부는 20일 하오 경제차관회의에 상정 예정인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유사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도 주유소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예고내용을 바꿔 직거래 허용시기를 1년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6-11-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