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주유소 직거래/시행 1년연기 결정

정유사·주유소 직거래/시행 1년연기 결정

입력 1996-11-21 00:00
수정 1996-1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내년초로 예정했던 정유사­주유소간 석유류직거래 시행을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또 석유정제업자의 저장·비축의무량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20일 하오 경제차관회의에 상정 예정인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유사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도 주유소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예고내용을 바꿔 직거래 허용시기를 1년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6-11-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