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제 내년 4월 도입/시험통해 선발

보험중개인제 내년 4월 도입/시험통해 선발

입력 1996-11-21 00:00
수정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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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억·법인 3억 예탁해야

내년 4월부터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을 중개해주는 보험중개인제가 도입된다.또 국내인이 생명·선박·장기상해·여행자보험을 외국 보험사에도 직접 들 수 있다.

정부는 2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보험중개인은 5년 이상 보험실무에 종사한 사람이거나 일정한 연수과정(보험연수원 연수 85시간)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뽑으며 허가기간은 2년이다.

보험중개인은 초기에 영업보증금으로 최소한 개인의 경우 1억원,법인은 3억원을 예탁해야 하며 생보와 손보중개인으로 나뉘어 손보중개인제도는 97년 4월,생보중개인제도는 98년 4월에 각각 도입된다.

보험회사 및 임직원,모집인,대리점,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은 보험중개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중개인간의 상호출자,점포공용,인사교류도 금지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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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해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목은 재보험과 수출적하보험,수입적하보험,항공보험 등으로 제한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6-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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