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제 내년 4월 도입/시험통해 선발

보험중개인제 내년 4월 도입/시험통해 선발

입력 1996-11-21 00:00
수정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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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억·법인 3억 예탁해야

내년 4월부터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을 중개해주는 보험중개인제가 도입된다.또 국내인이 생명·선박·장기상해·여행자보험을 외국 보험사에도 직접 들 수 있다.

정부는 2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보험중개인은 5년 이상 보험실무에 종사한 사람이거나 일정한 연수과정(보험연수원 연수 85시간)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뽑으며 허가기간은 2년이다.

보험중개인은 초기에 영업보증금으로 최소한 개인의 경우 1억원,법인은 3억원을 예탁해야 하며 생보와 손보중개인으로 나뉘어 손보중개인제도는 97년 4월,생보중개인제도는 98년 4월에 각각 도입된다.

보험회사 및 임직원,모집인,대리점,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은 보험중개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중개인간의 상호출자,점포공용,인사교류도 금지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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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해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목은 재보험과 수출적하보험,수입적하보험,항공보험 등으로 제한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6-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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