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2개월이상 무가지 배포/불공정행위로 간주

신문 2개월이상 무가지 배포/불공정행위로 간주

입력 1996-11-21 00:00
수정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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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정경쟁규약」 승인

앞으로 신문사들은 구독자의 의사에 반해 신문을 강제로 투입할 수 없게 된다.신문부수 확장을 위해 무가지를 2개월 이상 제공하거나 경품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신문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업계 공정경쟁 규약」을 승인,신문협회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약은 신문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투입을 금지하는 한편 2개월을 초과하는 무가지 제공도 강제투입으로 간주토록 했다.신문사가 지국에 제공하는 무가지는 유료구독부수(구독료 정가를 받는 호별 배달부수 등)의 20% 이내에서 제한된다.

신문을 구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무가지도 원칙적으로 1개월동안만 제공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을 넘지 못한다.금지되는 경품의 종류는 각종 상품과 현금,주식,상품권 등을 포함한 금전,영화·연극·스포츠·여행 등의 초대 및 우대권,이삿짐 나르기 등과 같은 노무제공 등이다.

신문협회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는 회원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문협회의 이같은 규약을 담은 「신문업 고시」를 연내에 별도로 제정,내년부터 신문협회 회원사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6-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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