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피의자신문뒤 영장발부/형사소송규칙 개정안 확정

법관 피의자신문뒤 영장발부/형사소송규칙 개정안 확정

입력 1996-11-20 00:00
수정 199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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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도주·증거인멸 염려없으면 기각

내년 1월1일부터는 구속영장 발부 전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구속자의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19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및 체포영장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형사소송의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본원이 있는 지방법원에는 7년 이상 경력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지원에서는 일반 법관이 겸임한다.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와 함께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 가 판사의 심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피의자의 친척이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을 수있다.

지금까지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사안의 경중,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자백 등이 기준이 됐지만,앞으로는 피의자의 도망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검사는 48시간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할때 반드시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법관은 체포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교우관계를 고려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면 체포영장을 기각토록 했다.

또 새로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이 소년범에게만 적용하던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를 성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성인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으면 500시간안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영장유효기간을 7일로 규정,검찰이 요구한 기간(관행적으로 10일)을 인정하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구속 사실을 변호사나 가족에게 통지하는 기간도 3일 이내에서 사안에 따라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로 대폭 줄였다.<강동형 기자>
1996-1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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