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아파트/1만가구 단위 시차 재건축/서울시 종합대책 발표

저밀도아파트/1만가구 단위 시차 재건축/서울시 종합대책 발표

입력 1996-11-19 00:00
수정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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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등 5곳/여러채 보유 가구 분양권 1개로 제한

서울시는 18일 잠실 반포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고밀도 개발과 관련,이들 지구를 연차적으로 순환개발하는 동시에 연간 1만 가구 이상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통해 대단위 저밀도 아파트단지를 생활권 아파트 단지별로 나누어 사업시기를 지정,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재건축사업은 빠르면 99년,늦을 경우 2010년 정도 착공된다.

또 재개발 때의 총 건설물량(8만∼10만가구)과 필요한 건설자재의 수급을 감안해 총 건설물량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건설허가를 제한키로 했다.연간 재건축 가구수는 많아야 1만가구 정도 될 전망이다.

또 용적률·높이제한·평형제한·공공시설비율 등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춰 적용키로 했다.<관련기사 21면>

환경·교통 영향평가의 실시 범위도 아파트 단지가 아닌,각 지구별 차원의 광역적 범위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5개 저밀도 지역 아파트의 소유자 명단을 전산검색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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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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