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시행된 삼청교육의 피해자인 조정복씨(서울 중랑구 면목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2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6-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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