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민간피해자 법원서 국개배상 판결

삼청교육 민간피해자 법원서 국개배상 판결

입력 1996-11-16 00:00
수정 1996-1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시행된 삼청교육의 피해자인 조정복씨(서울 중랑구 면목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2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6-11-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