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 아닌 놀이방 등 다닐땐 교육비 공제대상 제의/근로자주식저축 「2통장」 최초 가입통장만 비과세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요령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피아노 및 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한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다.관인이 아닌 놀이방·피아노학원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로 유치원생 1인 80만원,중학생 1인 80만원,고교생 1인 1백만원,대학생 1인 3백만원과 고교생인 동생 1인의 교육비로 1백만원을 지출한 경우 공제액은.
▲유치원생 1인 70만원에 중학생 1인 80만원,고교생 1인 1백만원,대학생 1인 2백30만원을 더하면 5백80만원이다.
지난 10월21일 1년 만기 근로자주식저축에 일시납으로 가입,올해에 세액 공제를 받고 만기 해지후 오는 97년 12월31일 이전에 다시 같은 저축에 가입한 경우 97년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 1인이 2통장 이상을 가입한 경우 최초로 가입한 통장에 한해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96년도에 가입한 저축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저축불입액의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2월 분 급여를 받으면서 연말정산을 했으나 이후 12월31일까지 사이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12월31일 사이에 결혼을 해 배우자가 생겼거나 자녀가 출생,부양가족이 생겼거나 의료비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변동이 있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재정산을 받을 수 있다.
월 8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는.
▲올해부터 월정액 급여에 관계없이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모든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 가운데 월 5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월 8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근로자는 5만원을 넘는 3만원에 대해 과세하며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대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받는 식대 전액을 과세한다.<손성진 기자>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요령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피아노 및 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한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다.관인이 아닌 놀이방·피아노학원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로 유치원생 1인 80만원,중학생 1인 80만원,고교생 1인 1백만원,대학생 1인 3백만원과 고교생인 동생 1인의 교육비로 1백만원을 지출한 경우 공제액은.
▲유치원생 1인 70만원에 중학생 1인 80만원,고교생 1인 1백만원,대학생 1인 2백30만원을 더하면 5백80만원이다.
지난 10월21일 1년 만기 근로자주식저축에 일시납으로 가입,올해에 세액 공제를 받고 만기 해지후 오는 97년 12월31일 이전에 다시 같은 저축에 가입한 경우 97년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 1인이 2통장 이상을 가입한 경우 최초로 가입한 통장에 한해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96년도에 가입한 저축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저축불입액의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2월 분 급여를 받으면서 연말정산을 했으나 이후 12월31일까지 사이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12월31일 사이에 결혼을 해 배우자가 생겼거나 자녀가 출생,부양가족이 생겼거나 의료비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변동이 있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재정산을 받을 수 있다.
월 8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는.
▲올해부터 월정액 급여에 관계없이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모든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 가운데 월 5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월 8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근로자는 5만원을 넘는 3만원에 대해 과세하며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대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받는 식대 전액을 과세한다.<손성진 기자>
1996-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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