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1인당 1백만원씩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다.또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연간 1인당 2백30만원까지,유치원 원아도 1인당 70만원까지 교육비로 공제받는다.
국세청은 15일 「96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근로소득공제액과 인적공제액,특별공제액 등이 조금씩 커져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0면〉
국세청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월 평균 급여액이 1백50만원(연간 급여액 1천8백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48만8천원에서 올해에는 30만7천원으로 18만1천원 경감되며 월 2백만원(연간 급여액 2천4백만원)이면 1백35만2천원에서 89만9천원으로 50만원 가까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이 연 72만원,배우자 공제액 연 54만원,부양가족 공제액이 1인당 연 48만원이었던 인적공제를 올해에는 기본공제로 단일화해 1인당 일률적으로 연 1백만원씩이 공제된다.이와 함께 지난해 장애자 공제 54만원,경로자 우대 공제 48만원,부녀자 가구주 공제 54만원,맞벌이 부부 공제 54만원이었던 인적공제를 추가공제로 통합해 1인당 연 50만원씩을 공제해 준다.<손성진 기자>
국세청은 15일 「96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근로소득공제액과 인적공제액,특별공제액 등이 조금씩 커져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0면〉
국세청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월 평균 급여액이 1백50만원(연간 급여액 1천8백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48만8천원에서 올해에는 30만7천원으로 18만1천원 경감되며 월 2백만원(연간 급여액 2천4백만원)이면 1백35만2천원에서 89만9천원으로 50만원 가까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이 연 72만원,배우자 공제액 연 54만원,부양가족 공제액이 1인당 연 48만원이었던 인적공제를 올해에는 기본공제로 단일화해 1인당 일률적으로 연 1백만원씩이 공제된다.이와 함께 지난해 장애자 공제 54만원,경로자 우대 공제 48만원,부녀자 가구주 공제 54만원,맞벌이 부부 공제 54만원이었던 인적공제를 추가공제로 통합해 1인당 연 50만원씩을 공제해 준다.<손성진 기자>
1996-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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