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주변 증·개축 쉬워진다/국방부

군부대주변 증·개축 쉬워진다/국방부

입력 1996-11-15 00:00
수정 199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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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석도」 비치 건축여부 알게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민간시설물의 건축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건축가능범위 등을 세분화한 「사전분석도」가 공개된다.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7억7천여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때 군 당국과의 협의없이도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전분석도를 열람하면 건축여부를 알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이번 국회에 제출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15∼25㎞ 지역과 군부대 및 레이더기지,유류창고 등으로부터 소총 사거리인 5백m 이내로 규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사전분석도를 행정관서에서 공개하도록 했다.<황성기 기자>

1996-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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