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2일 술집 여주인을 납치,생매장한 「막가파」의 조직원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구성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9월초 두목 최정수(20) 등 일부가 처음 모임을 만든 뒤 전체 구성원 9명이 10월 중순에야 조직을 결성했고,형법상 범죄단체 결성의 주요 요건인 조직 강령내지 행동지침에 대한 뚜렷한 물증이 없는데다 폭력조직의 철저한 상하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박은호 기자>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9월초 두목 최정수(20) 등 일부가 처음 모임을 만든 뒤 전체 구성원 9명이 10월 중순에야 조직을 결성했고,형법상 범죄단체 결성의 주요 요건인 조직 강령내지 행동지침에 대한 뚜렷한 물증이 없는데다 폭력조직의 철저한 상하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박은호 기자>
1996-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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