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한부환 3차장검사)는 11일 마포구청 이외에 서울시내 2개 구청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 감면 및 건축물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강남 지역 구청의 세무 공무원들이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대가로 이미 구속된 마포구청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5백만원 이상 수수자는 모두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호영 기자>
검찰은 특히 강남 지역 구청의 세무 공무원들이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대가로 이미 구속된 마포구청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5백만원 이상 수수자는 모두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호영 기자>
1996-11-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