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개발때 부담금 8종 면제/수도권 이외지역

공단개발때 부담금 8종 면제/수도권 이외지역

입력 1996-11-12 00:00
수정 199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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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새달 4∼6% 인하될 듯/건교부,녹지­도로확보비율도 하향조정키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8종의 부담금이 면제된다.이미 부과된 부담금은 정부가 추진중인 개정법령의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을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 중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올해안에 완료하기 위해 내무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이달중 시행령 개정을 끝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9면〉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지역의 공단개발시 입주자들은 4∼6% 정도 싼 가격으로 공장입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건교부는 그러나 전국 모든 지역의 개별공장입지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개발부담금 등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오는 12월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산업단지 규모에 따른 녹지확보 비율과 도로확보비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단의 녹지상한 비율은 단지규모에 따라 3㎢ 이상은 12%,1∼3㎢ 미만은 9%,1㎢ 미만은 6.5%로 조정되고 도로확보상한비율은 1㎢ 이상은 10%,1㎢ 미만은 8% 미만으로 각각 조정된다.<육철수 기자>
1996-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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