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육개혁안 의미와 내용

초등학교 교육개혁안 의미와 내용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11-09 00:00
수정 199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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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지옥」서 해방… 전인교육에 역점/「수우미양가」 평가서 서술식 평가로/“체험도 교육” 가족여행 등 출석 인정/일정기간 지방학교서 교환수업 가능

서울시교육청이 8일 발표한 초등학교 교육개혁안인 「초등학교 새 물결운동」은 기존의 입시대비 및 성적위주의 획일화된 교육방법에서 탈피,전인교육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학생에게는 시험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학교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교과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혁안의 핵심내용이다.

이 개혁안은 지금까지의 주입식학습방법으로는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생활기록부와 생활통지표에 「수·우·미·양·가」,「상·중·하」 등 등급별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예컨대 수학의 경우 「도형부문은 잘하나 수개념에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적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알리기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1년단위 학급담임제를 2년이상으로 연장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1년 학급담임제는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취향이나 인성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안에서 학생의 교과과정에 학부모의 참여의 폭을 늘린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학생이 농촌 등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학절차 없이 그 지역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라든가,결혼과 제사 등의 가족모임이나 부모를 동반한 여행때도 출석으로 간주하기로 한 조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가 하면 교사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것도 혁신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개혁안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상의 학생이 치르는 기말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그 평가를 담임교사의 재량에 맡겼다.앞으로 담임교사는 필요에 따라 수업중에 평가시험을 치르거나 학생의 실험·글짓기·학습태도나 생활 등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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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은 이밖에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한 학습에도 역점을 두었다.이들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지도하되 집중지도가 가능한 10명선을 넘으면 전담강사를 채용,집중적으로 교육해 학습수준을 높이도록 했다.<박홍기 기자>
1996-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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