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23%가 “위장”/국세청 표본조사

신용카드 가맹점 23%가 “위장”/국세청 표본조사

입력 1996-11-08 00:00
수정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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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의 23%가 위장가맹점인 것으로 추정된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3백13만개에 이르는 국내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60만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23%정도가 위장가맹점인 것으로 추산됐다.위장가맹점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등록증을 제시해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계약을 하고 계약이 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취소,탈세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위장가맹점의 설립을 방지하고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신규가맹점 계약 때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신규가맹점명단과 계약한 지 6개월이내의 사업자로 카드매출이 5백만원이상인 사업자의 명단을 월 1회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996-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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