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5일 한총련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1년6개월이 구형된 반호진 피고인(22·전남대 법학4년) 등 1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2년6개월∼1년을 선고했다.
또 가담정도가 경미한 2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또 가담정도가 경미한 2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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